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22개 업종이 모두 해당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방법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 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백종열 상주소방서장은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길” 당부했다. 김경희 객원기자 xix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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