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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구급대원의 안전, 누가 지켜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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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지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3/12/11 [09:53]

[발언대] 구급대원의 안전, 누가 지켜주나

권혜지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3/12/11 [09:53]

▲ 권혜지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연구원     ©FPN

달리는 구급차 안 환자와 구급대원의 사이는 30㎝ 정도로 손만 뻗으면 서로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좁은 구급차 내에서 환자가 주먹을 휘두르면 구급대원은 피할 공간이 없다.

 

덜 맞고 다치지 않기 위해선 구급차가 멈출 때까지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 날아오는 건 주먹과 발뿐만이 아니다. 환자가 내뱉는 욕설과 인신공격 역시 감내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215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20년 19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48, 2022년 2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일어난 폭행 사건 731건 중 617건의 가해자가 주취자였고 처분이 완료된 311건 중 벌금형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약하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주로 주취자들로 인해 발생하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거다.

 

2020년 소방청은 구급차 환자실에 경고 방송과 자동신고 기능을 탑재한 구급차 보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치율은 38% 정도로 전국 구급차 1596대 중 615대에만 이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올해 기준 설치율 현황에 대한 공식 자료는 확인이 어렵다.

 

폭행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처법은 소극적인 게 대부분이다. 이 역시 사전보다 사후대응에 치우쳐 있다. 재난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는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2023)’에는 폭행피해 예방을 위해 논쟁과 비난을 금지하고 폭력행사 또는 자해위험이 있으면 경찰에 협조(인계)를 요청하거나 충분한 거리로 피신하라는 내용이 전부다.

 

구급차에 설치된 CCTV 역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상황을 입증하거나 증거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왜 처벌이 약한지’를 물었다. 이에 소방청장은 ‘술에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구급대원과 국민 모두에게 실망만 안겼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 119구급차 내부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방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

 

권혜지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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