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소방대상물에 진입해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하면서 소방대 간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무선교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화활동설비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대형재난으로 전개될 수 있어 평상시 성능확보와 기능 유지가 잘 이뤄져야 한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소방청에서는 무선통신망 개선 대책으로 무전기 디지털화를 추진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 허가ㆍ신고가 종료돼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을 사용, 허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소방 법령은 개정되지 않은 채 설치ㆍ유지돼왔다.
2021년 3월 25일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통신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정됐으며 소방대 상호 간(층간 포함) 모든 부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시험과 점검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오다가 2022년 12월 1일 시험ㆍ점검 기준도 개정돼 화재안전기준의 설치기준 내용에 맞춰 미비점이 개선됐다.
최근 건축물은 심층화, 대형화, 초고층화되는 추세로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무선통신설비의 규모도 이에 비례해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어 인적 확인ㆍ점검만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성능 확인ㆍ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계기준을 마련하자. 현재 설치기준은 있으나 설계기준이 없어 제조사 시방에 의존하고 있다.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전계강도계산서 등을 허가 동의 시 제출하도록 해 전파음영지역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자.
둘째,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자재의 소방용품 인증이 필요하다.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무선통신 기자재이면서 소방설비 기자재다.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으나 소방설비 기자재로서 성능과 기준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아 성능과 기능 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셋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2019년 1월 1일부로 아날로그 방식의 허가ㆍ신고가 종료돼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을 사용, 허가, 신고가 가능하다.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증폭기(중계기) 중에는 디지털 무전기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호환되는 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며 층간 무선통신 등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부분에서 무선통신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주요 장비에 대한 감시ㆍ제어기능을 추가하자.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심층화로 인적 확인ㆍ점검만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성능과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주요 장비에 대한 감시ㆍ제어기능을 추가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설정일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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