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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소방기술자 인력배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건설현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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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호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전충청지회장 | 기사입력 2024/07/25 [11:03]

[엔지니어 칼럼] 소방기술자 인력배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곽윤호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전충청지회장 | 입력 : 2024/07/25 [11:03]

▲ 곽윤호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전충청지회장

 

소방기술자는 소방 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화재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들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경력 등을 고려, 등급을 나눠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시공단계에서의 소방기술자는 소방공사업자와 소방감리업자로 구분해 착공신고, 감리원 배치신고 등을 기점으로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술자는 소방공사 기간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방공사업자는 현장의 소방기술자가 부득이하게 이탈할 시 대체 인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공사 중단은 타 공종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방공사업자가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불법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소방기술자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보조소방기술자는 소방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

 

또 고의적인 부재 상황 방지를 위해 발주처와 소방감리원에게 현장이탈 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소방감리원의 배치등급 기준을 보면 초급감리원의 경우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청년취업자의 건설업계 진출이 줄고 있다. 소방관련학과에서 소방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학사를 취득하거나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한 자가 경력 ‘1년 이상’이어야 초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소방분야의 젊은 기술인력이 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엔 초급감리원 자격을 줘야 한다.

 

집체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통해 기본소양을 쌓도록 하면 초급감리원으로서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집체ㆍ온라인교육을 받으면 초급감리원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청년들이 소방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곽윤호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ㆍ대전충청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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