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신규로 40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기존 혁신제품 지정 만료 기간이 도래한 28개 제품은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제품은 전기차 화재전용 화재진압장비와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옥외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시스템, 위ㆍ대장 내시경 의료기기 등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나 구매 목표제 시행, 구매면책으로 판로를 지원받는다. 단가계약과 시범 구매에 이어 해외 실증까지 확대해 수출도 촉진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부처 협업으로 기술우수 혁신제품 확대와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 해외 실증을 통한 수출기반 마련, 단가계약 본격 도입, 규격 추가 절차 간소화 등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먹거리 제품을 발굴하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혁신기업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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