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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압력계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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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12:45]

지시압력계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7/25 [12:45]

[FPN 최누리 기자] = 축압식소화기나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부착해 내부 충전압력을 표시하는 지시압력계의 기술기준이 개정됐다.

 

25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종전 형식승인 보유 업체들은 내년 7월 25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기술기준을 보면 지시압력계는 20℃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간 가해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염수분무시험을 진행한 뒤 물에 2시간 동안 담갔을 때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또 압력이 누설되는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로 하고 350㎪ 이하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돼야 한다. 

 

내부식 시험의 경우 외부 접촉하는 부분은 20wt%의 염수분무에서 240시간 노출했을 때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음은 각 기술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5조제5호)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5조의2)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 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5조의3)

■과압배출시험(350kPa 이하에서 24시간 내 압력 배출) 도입 (안 제5조의4)

■염수분무시험(20 wt% 염수에 240시간 노출) 도입 (안 제6조제2항)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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