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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 등 안전설비 갖춰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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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0:46]

이훈기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 등 안전설비 갖춰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9/25 [10:46]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이훈기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공공건물ㆍ이용시설ㆍ주택 등 소유자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소방차와 소방관이 지하주차장에 진압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훈기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게 충전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ㆍ대응을 위한 시설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고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는 물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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