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야간근무자 A 씨와 소방안전관리업체 관계자 B 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평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 9분께 화재수신기로 신호가 전달됐지만 A 씨가 오동작으로 착각해 연동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께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라 화재 시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ㆍ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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