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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갖춰야”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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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4:56]

강득구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갖춰야”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0/17 [14:56]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강득구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로 관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ㆍ폭발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현행법에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또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다는 게 강득구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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