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지난해 비번 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던 중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활동에 함께 참여한 동료 소방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삼척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A 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 등 팀원 5명은 지난해 5월 열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였던 팀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강원소방본부는 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란 관서장의 지시 사항을 위반한 점과 관내 출장 신고를 해놓고 개인장비를 챙기기 위해 30분간 집에 다녀온 점, 소방서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구조대장에게 감봉 징계, A 씨의 경우 견책, 팀원 3명에겐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수중 정화 활동과 이를 위한 일시적인 관외 이동은 부서장에게 보고해 승낙받은 사안”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월 강원도를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관서장 공문은 지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소방서의 장비 보급 상황이 열악해 개인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의 공기충전기 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는 사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이전부터 직장체육행사 종목을 정하는 데 부서별 재량이 있었고 특정 종목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장비를 챙기기 위해 관내를 벗어난 건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되고 5인 1조로 운영되는 구조팀의 잠수 장비가 5개뿐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개인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방관에게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 위기 대응 역량에 비해 현실적으로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넉넉하게 보급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에서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반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던 강원소방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집행부 결정 사항을 최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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