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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퇴직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아야”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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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4:00]

진선미 의원 “퇴직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 받아야”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1/01 [14:00]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진선미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퇴직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소방 활동 특성상 납이나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 등 유해 물질은 잠복기가 있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 소방공무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게 진선미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됐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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