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퇴직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소방 활동 특성상 납이나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 등 유해 물질은 잠복기가 있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 소방공무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게 진선미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됐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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