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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등 교육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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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2/11 [00:00]

방화관리자 등 교육 비현실적

관리자 | 입력 : 2003/02/11 [00:00]
입법예고안 전문성 결여될 우려 있다지적...

소방법 제 105조 제1항에 의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 및 신기술 보급 등
을 위하여 방화 관리자 등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하고 있고, 소방법 제 107조 2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은 실무교육의 효육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화관리자등의 실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역별 조직구성 등 방재전문기관
의 참여 제한 조건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의 중복 투자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이 결여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소방법 제107조 2)건에서는 기관지정을
위한 하위 관계기준 또는 고시등이 규정되어 잇지 않은 관계로 약 4년동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3년 1월25일 입안예고된 방화관리자등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정(안)에서도 방재전문기관의 차여제한조건(안건-2참조) 및 고시 1
년 경과 후 시행조건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기관지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현재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실무교육이 분야별 방재전문기관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있으며, 권
역별 조직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국적 조직이 없는 방재전문기관의 참여제한으
로 인하여 교육시설의 중복투자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다.
방재전문기관별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방재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수강자
의 현실적 필요와 의무적 필요에 의해 중복수강으로 인한 이중 부담(시간, 비용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기관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조기에 제정하고, 시행기간을 단축하여 국내의 각분
야별 방재전문기관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방화
관리자 등의 실무교육기관’을 권역별 조직구성과 관계없이 전문분야별 방재 전문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고, 각 기관의 자체 교육장소에서 교육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방재전문기관의 교육과정에 분야별로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내용(과
목, 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교육과정에 대해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
육으로 인정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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