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시스템 및 차량화재 안전기준의 부재가 원인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에는 근본적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본지의 심층 취재결과 밝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건축물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 및 지하철 등과 같은 차량화 재 안전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의 형식적인 안전기준을 보면 건축물 등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 어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건설교통부령)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매우 간단하 면서도 대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세밀하고도 구체적 인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화재안전기준 모두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이다. 이번 대구지하철에도 이 규칙을 형식적이나마 지키려는 노력으로 객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기는 했다. 하지만 화재와 동시에 전원이 나가면서 소화기가 사실상 무용지 물이었다. 정전에 대비해 소화기에 발광물질 등을 칠해 놓았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상황 이다. 또한 차량 출입문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수동으로 열 수 있어야 하 지만 실제 목격자들은 사고당시 전동차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 제 이 문제가 많은 사상자를 낸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불이 나고도 화재에 관한 안내방송이 이뤄지지 않아 정작 불이 난 객차에서는 피해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반면, 방화사실을 모르고 있던 뒤쪽 객차에 타고 있던 승 객들은 대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건교부령으로 차량 안전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 내용면 에서는 1970년대 지하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당시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는 지적이다. 차량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 이를 차량의 제작시에도 적용을 했어 야 하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량 제작 시 사용된 소재들이 대부분 스펀지와 비슷한 pu 폼으로 이뤄진 쿠션 패드 와 바닥재는 난연 성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으 며 바닥재인 리놀륨과 갱웨이 다이어후렘은 염화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화재 발 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내뿜게 돼있다. 이번 사고 역시 화재 발생 직후 불은 인화성이 강한 좌석시트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또 pe폼으로 제작된 단열재 역시 불이 붙으면 많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 다. 광고물 등 플라스틱재로 돼 있는 벽면 부착물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 태였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이 질식사에 이은 소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내 장재에 대한 인화성과 유독성에 대한 규제 부족이 큰 화를 불렀다고 판단할 수 있 다. 더욱이 국내 지하철 전동차에는 화재감지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전무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철도차량 전문가는 내장재 제작 기준을 비롯해 국내 전동차 안전기준 은 선진국과 비교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사고 재발방 지 차원에서라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동차의 내장재 제작 기준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비슷한 사고 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장재 제작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철도차량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이번 사고가 대형참사로 확대된 것에 대 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크게 놀라면서도 그 주요원인 중 하나로 국내 전동차에 사용되는 내장재의 낮은 안전기준을 꼽고 있다. 보통 전동차의 내부는 크게 벽과 천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판(frp)과 의자, 바닥 재, 갱웨이다이어후렘(객차와 객차를 연결해 주는 지브라 물통처럼 생긴 부분), 단열 재 등 5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의 최초 사고 전동차 1079호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1080호 차량의 경우 내장판 은 자기소화성(불이 붙었다 저절로 꺼지는 성질)을 가진 ksm 3015(품목명) frp였고 의 자는 방염2급(1급보다 낮은 수준, 갱웨이다이어후렘은 방염 1급)의 jis z2150 커버지 와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의 쿠션 패드(pu폼)로 이뤄져 있었다. 바닥재는 난연성 ksm 3305 리놀륨으로 만들어졌고, 내장판과 차체 겉부분 사이에 삽 입돼 있는 단열재는 의자 쿠션과 비슷한 재질인 pe폼(fmvss 302)으로 제작됐다. 이들 차량을 제작, 97년 대구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납품한 당시 계약사양에 선정된 내장재료에 대해 화염성능 시험규격 시험을 실시,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제작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 내장재 가 비록 국내규격 기준은 만족한다하더라도 상당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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