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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장비 공동사용에 지켜지지 않는 국가 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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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2/25 [00:00]

보유장비 공동사용에 지켜지지 않는 국가 표준기본법

관리자 | 입력 : 2003/02/25 [00:00]

교정검사 필수임에도 외면,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수많은 계측기들은 iso(국제표준화기구)와 국가 표준 기본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정확성
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준화가 무엇인지 왜 교정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있음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공사업에 종사하는 k씨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표준단위를 정하고 이
를 사용함으로 서로의 공정성을 측정한다. 만약 표준단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신이 팽배해 질 것은 불문가지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소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소방업계는 서로의 편의만
을 생각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장비의 공동사용과 교정
을 하고 있지 않아 그 공정성을 잃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정검사 자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국가가 정하
는 소방법은 하나인데 경기도와 서울, 각 지방간의 업무가 각각 다르며 또한 장비의
공동 사용으로 지역범위에 대한 지침이 없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간의 견해차가 발행
하여 민원의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1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법 및 국
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소방관련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교정 및 공동 사용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지침내용을 보면 장비공동사용 업체의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업체가 보유하는
장비중 교정검사 지도. 감독 교정대상으로 검량계와 풍압풍속계, 음량계, 방수압력측
정기, 열감지기시험기, 조도계 등 6종이다.
적용기준은 신규등록업체는 교정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교정실시 후 등록처리
하고 기존등록업체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년 지도점검을 하여 교정실시여부를
판단하여 확인 후 미 시행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교정장비의 운영방법은 장비별로 교정주기 및 허용오차 범위를 정하고 측정 및 시험
기기의 교정. 점검대장을 작성, 교정에 합격한 장비는 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필
증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며,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장비는 수리하여 재 교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불합격한 장비 중 재사용에 실익이 없는 장비는 폐기처분 하되 신규구
입 장비는 기준에 따라 교정이나 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향후 1년에 한번 시행하는 관련업체 실태조사시 장비 등에 일련번호가 명기된
스티커 등을 관련소방서가 부착하고 장비 중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령
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품목의 장비는 당연히 정기적인 교정검사기관의 교정
을 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진언이다.
또한 각 소방서의 공사업 담당자들도 국가에서 정한 국가표준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통일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확정된 지침을 정하여 실
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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