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엔지니어 칼럼] 국가는 소방전문가를 뽑아놓고 왜 활용하지 않는가

광고
김성곤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장 | 기사입력 2024/12/24 [16:35]

[엔지니어 칼럼] 국가는 소방전문가를 뽑아놓고 왜 활용하지 않는가

김성곤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장 | 입력 : 2024/12/24 [16:35]

▲ 김성곤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장 

 

최근 경기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부천 숙박시설 등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화재 건수는 3만8474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조사한다. 하지만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소방기술사는 대학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져야 응시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합격률은 약 1.5%다. 합격이 어려운 만큼 소방에 방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법’에서 기술하고 있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사법’에서 정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데도 설계ㆍ감리에만 업무영역이 치중되게 개정을 한정하는 바람에 전문가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소방기술사는 기술사 중 응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올해 소방기술사 응시자는 제1회 시험 1079명, 제2회 시험 1048명, 제3회 시험 1007명 등 갈수록 떨이지고 있다.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시스템 부재 때문이다. 소방이 우수 인재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사회에서 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도록 법적 규정을 만들고 더 많은 인재를 선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의 책무다.

 

발전소 등 화재 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건물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사전 진단과 평가,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열악한 건물에서 불이 더 자주 난다.

 

이런 건물은 크로스체크, 대피훈련, 방화 점검, 양방향 피난 확보 등 화재예방진단과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사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하지만 인력과 경비, ‘건축법’ 등의 상관관계 등으로 한계성이 있기에 소방기술사를 활용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성곤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119talktalk
[119talktalk] 취임 6개월 맞은 허석곤 소방청장 “질적 성장으로 국민 안전 지킬 것”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