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로 가로막힌 비상구 불나면 대형참사로...
최근 문을 연 초대형 쇼핑몰이 장삿속에만 눈이 멀어 화재 시 예측 못할 엄청난 피해 가 발생할지도 모를 정도로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백화점이 각 층마다 확보되어 있는 비상구들 을 유명 브랜드 상품 판매시설로 가로막고 영업을 하고있는 현장이 본지 취재진에 의 해 확인되면서다. 이 백화점의 구조는 원래 건물 전체 5개의 비상계단이 설치되어있고, 이중 직통계단 2 곳을 제외하면 각 층에는 3곳의 비상구가 확보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직통계단 연결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3곳의 비상구중 2곳이 상품 판매매장 으로 시설 되 있었으며, 나머지 1곳은 직원 동선으로 되 있었다. 5개의 비상구가 모두 확보된 층 역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직통계단 입구는 승강장실 과 함께 사용하면서도 점포 시설물에 가로 막혀있어 쉽게 비상구를 찾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등 사고 시에는 이용객들이 비상구를 찾기가 쉽 지 않고, 따라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소방법 제 30조의 2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1항에 특수장소의 관계인 은 건축법 제 39조 내지 제 41조, 동 법 제 43조 및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ㆍ방 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제 2목에 피 난ㆍ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제 3목에 피난 ㆍ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제 4목 에 그 밖의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기자의 지적에 대하여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당초 준공 시 관할 소방서의 지휘를 받아 시행했을 뿐이라는 애매한 답으로 일관하고있어 관계당국의 이에 대한 시 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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