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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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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5/24 [00:00]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 입력 : 2003/05/24 [00:00]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3 - 호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준비·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청을 신설하고, 참여정부 국정과제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및 영유아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
전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예산개혁과 함께 수행하여 오던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분
리하여 행정자치부로 이관함.


나. 군인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


다. 각종 재해·재난관련 기능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함.


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육서비스의 주된 수요자인 여
성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2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정책과장, 전화 : 3703-4623, fax:
3703-5529, e-mail : l.s.kyue@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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