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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건물 소방법 위반사항 수두룩 현실 입각한 올바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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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5/26 [00:00]

서울시 주요건물 소방법 위반사항 수두룩 현실 입각한 올바른 개선 필요.

관리자 | 입력 : 2003/05/26 [00:00]
k대학에서 조사한 서울시 주요 건물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하면, 소방법 제108조
에 의하여 계단 및 경사로에는 계단 통로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다수의 건물
에는 계단 통로유도등 대신 거실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종합방재센터의 수신기 판넬 조작스위치도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건물내의 잦은 감지기 오작동(담배연기 및 먼지 등에 의한)으로 인해 비화재보
가 자주 발생하면서 각 경계구역내의 지구경종을 꺼 놓고 있었던 것이다.
2002년 11월에 개정된 소방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
의 건물에 설치된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나 법
규 제정 이전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20분 용량을 그데로 사용하므로 인해 화재시 피난
시간을 고려하여 서라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감지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
일이 감지기시험기기를 이용하여 시험하기 때문에 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감지기
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화재시 정확한 동작은 물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감지기 및 수신기의 동작상태를 항상 확인 가능한 감지기로 개
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유도등 역시 모든 상가건물의 건물준공 당시 거실통로유도등 외의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고 피난구 유도등을 통로 유도등으로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두 유도등의
설치위치가 달라 화재시 연기로 인하여 위쪽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으로는 피난을 유
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준공 후에 설치된 상가로 인해 형성된 통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통로유도등
과 하단부에 설치되어 피난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하며, 피난구 유도등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도 및 통로에 대한
광고 간판의 크기와 설치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다수 피난구 유도등의 광원으로 형광등이 이용되고 있다며, 형광등만으로
는 주 출입구임을 명확히 나타내기가 다소 미흡함으로 스트로프 형태의 점멸등 유도
등 및 음성형 유도등이 포함된 음성 점멸형 유도등이 설치되어 일반인은 물론 시각
및 청각장애자도 화재시 주 출입구를 손쉽게 찿을수 있는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조사서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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