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개인정보 제공되면 6개월 내 통보받는다”소방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2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장에게 요청,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후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 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재화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알린 시기와 방법 등을 보관ㆍ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