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자 처벌 위한 빌미로 남을 수도...
지난 5월 29일자로 고시되 2004년부터 시행하게될 소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사항은 4개로 분법화 된 내용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으로 제3절 감리에 대한 조항의 일부가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면 제3절 감리부분에 제16조 (감리)①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9개의 이행 사항 중「8. 피난·방화 시설의 적법성 검토」와 「9. 실내장식물 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소방법에 포함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법들은 변동이 없 는 상황에서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소방감리자를 처벌하기 위한 빌미로 남을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는 것이다. 8번 내용은 건축사항으로 감리보고서에 조차 제외된 사항(건축책임)으로 건축법은 소 방감리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9번 내용은 소방준공 시 실내 인테리어부분은 없음 에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려면 소방감리에서 건축감리를 관장하여 시정 요구까지 할 수 있는 조항 및 근거를 마련한 후 법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에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건축감리와 양자 동시 점검을 하라는 뜻 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 중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 등의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 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 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명시되 있어 사안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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