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회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었으면…
최근 소방기술사에 대하여 각종 비난의 글이 오르내리고 있어 소방인들의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소방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 및 본지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각각의 의견들을 띄우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 이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있는 내용들은 소방기술사들의 현 실정과 새로운 소방기술 사 배출과 관련한 시험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이들이 주장하고있는 내용을 보면 1급 설계ㆍ감리업을 소방기술사만이 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타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소방에서만 유일하게 부여하고있으 며, 이는 소방기술사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소방기술사 자격 종목을 세분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자격 종목을 한 개로만 한정하여 전문성 및 실력이 필요한 소방시설설비, 위험물시설 화재조사, 폭 발 위험성 평가, 건축물 안전성 평가 등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방기술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는 일반 건축물의 소방시설설비(설계, 감리) 분야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위험성 평가 등은 소방설비와는 무관하며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2∼3% 미만임에도 금년부터 위험성 평가 과목 등을 소방기술사 시험과목에 추가 신설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방기술사회에서는 산업안전관리기술사는 기계, 화공, 전기, 건설, 산업 위생관리, 소방, 가스 7개 종류로 나뉘어 있고, 이는 노동부 소관으로 행자부에서 특 혜를 준다는 등의 표현은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모 든 분야를 세분화 해야함은 물론안전관리를 제외한 타 분야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하 고있다. 소방기술사 종목 명칭에 대하여 당초 소방설비기술사를 소방기술사로 변경하였으나 변 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졸속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주장과 는 달리 당시 화재 방지를 위한 토탈기술사로 노동부에 건의가 된 이후에 명명된 사안 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 이들의 지적 중 소방기술사들의 기술인식 능력에 대하여, 국내 소방기준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nfpa 등 외국기준만 거론하고 있는 형국으로 소방기술사 시험 문제 역 시 국내소방법규 관련 문제는 거의 출제치 않으면서 외국 기준 및 외국 서적의 내용 을 인용하여 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목은 소수이고 소방시설과 관련 없는 과목으로 만 대폭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술사회에서는 시험문제 출제는 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 위원을 선출하 며, 소방기술사회에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 및 자문을 구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소방기술사가 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도 소방기술사회 등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기준을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내 소방법은 nfpa등 외국기준들이 바이블 이 되어 이를 준용하여 만들어 졌고, 결국 텍스트 자체가 외국의 기준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사들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비난 대상이 될 수 없 다는 주장이다. 소방기술사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 인력공단이 답변할 사항이고, 기술사회 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하고있다. 소방기술사 배출과 관련하여 응시생들 에게는 많은 수의 합격률이면 좋을 것이나 소방 의 전문성 보존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의 배출은 자제되어야 하고, 자칫 건축전문업 의 시녀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실제 건축물의 1∼2%를 차지하는 소방분야에서 외형만 놓고 타 분야와 비교한다면 조 금은 자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kpea에서 뉴스레터를 통해 발표한 자격 종목별 회원현황 중 안전관리분야의 7개 종목을 보면2003년 3월 25일 현재 건설안전기술사가 648명으로 가장 많으며, 소방기술 사가 182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기술사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소방관리사의 경우 4회출신 관리사까지는 취업이 용이했으나 이후 배출된 관리 사들은 취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기술사 배출도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은 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 시장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배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호에는 소방기술사 시험문 제 출제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 보도합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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