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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 우리 집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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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혁성 | 기사입력 2025/03/26 [17:55]

[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 우리 집 안전은?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혁성 | 입력 : 2025/03/26 [17:55]

 

▲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혁성

산업 안전 분야에서 강조하는 프랭크 버드 이론(Frank bird Theory). 이 이론은 1건의 중대한 사고가 이전에 발생한 10건의 경미한 사고, 30건의 무사고, 그리고 600건의 위험 행위와 연결된다고 정의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의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약 18%이며 화재 사망자 중 절반인 46%가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이론과 통계를 자세히 보면 실제 발생한 화재 5건 중 1건이 거주지인 주택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스스로가 직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화재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적 공간으로 국한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주 공간을 지키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리법이 간단하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녹색을 향하는지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두 시설은 온라인 판매점이나 마트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편한 설치법과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방시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낯설게 여기며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누구든 쉽게 점검하고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로 돼있는 존재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이 활용된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자.

 

2019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어느 주택에 살고 있던 12살의 초등학생은 아궁이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 단 2대만으로 진압했다.

 

2024년 11월 제주시에서는 86세의 남성이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신속히 대피했다. 이 사고는 주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냄비 1개가 소실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작은 소방시설들은 해외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7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은 사망률이 설치 이전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영국은 설치율을 1989년 35%에서 2011년 88%까지 끌어올려 화재 사망자가 54% 줄었다. 일본 역시 2014년 설치율 81%를 달성한 뒤 10년간 화재 사망자를 12% 낮춰왔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루기 쉬우며 효과적인 시설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물론 화재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금껏 법적 의무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스스로가 느끼고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안전의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마따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티끌’과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라는 ‘태산’을 위해 우리 집에 작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 글을 읽고 나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설의 설치를 누구보다 먼저 실천하길 바란다. ‘당신의 주택용 소방시설 부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혁성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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