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ccc 획득을 독려하고 나섰다. ccc란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가 부여하는 것으로 ccc 인증마크가 없 으면 중국내 수출과 유통이 금지된다. 중기청은 지난해 4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ccc 인증 획득 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91개 업체가 지원했다고 16 일 밝혔다. 이중 2개 회사가 ccc 인증을 획득했고 금년말까지 32개 회사가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보 고 있다. 중기청은 지 원한 나머지 59개 회사에 대해서도 컨설팅사 등과 협력해 늦어 도 내 년초까지 인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지방중기청의 경우 ccc 인증 획득을 지원한 전체 91개 업체 중 30%에 달하 는 28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은 올 해안에 10개 업체가 인증을 획 득하고 나머지 18개사 모두 내년초에 인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ccc 인증이 필요한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을 하반기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등과 합동으 로 추가 지원업체를 모집하고 전 국 주요도시를 돌며 설명회 등도 계 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부 인증절차 등 규격정보와 함께 ccc 인 증 획득에 대한 애로사항, 성공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 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8회에 걸쳐 ccc에 대 한 설명회를 가 졌다면서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ccc 인증관계자를 초빙해 수출 중소기업이 밀집 된 공단을 중심으로 세부시행내역, 인증 신청절차, 사후관리 등 필요사항들을 안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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