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마을에 1199개 비상소화장치 설치한다… 추경 의결소방청 예산에 비상소화장치ㆍ소방헬기 배면물탱크ㆍ중앙자원집결지 지원 사업 확정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78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고 대형산불 대응과 국가동원령에 따른 중앙자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1199개를 설치하고 소방헬기에는 배면물탱크를 갖추는 등 산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조7770억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소방청 추경 예산은 78억4200만으로 증액 2건, 신규 1건 등 총 3건이다. 증액된 사업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51억6300만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22억원) ▲중앙자원집결지 지원(4억7900만원) 등이다.
2년 만에 재개되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1억6300만원씩 총 103억2600만원을 투입해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사업은 1개소당 15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인접마을 348개소에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을 설치하는 방안과 1개소당 6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소화전이 이미 설치된 산림인접마을 851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갖추는 방안 등으로 구분 추진된다.
대상은 대구 60, 대전 24, 울산 50, 경기 130, 강원 63, 충남 29, 전북 50, 전남 80, 경북 654, 경남 40, 세종 19 개소 등 1199개소다.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내부에 소방호스와 호스릴, 드럼, 관창, 연결카플링, 앵글밸브 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다. 전통시장이나 골목길, 산불 우려 지역 등에 불이 나면 소화전과 연결된 소방호스를 펼쳐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는 설비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목격자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불길을 초기에 잡을 수 있어 대형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을 얻는다.
본격적인 도입은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시작됐다. 당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홍와솔 마을’ 주민들은 공동 경비 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소화전으로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주택 23채 가운데 19채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동해안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효과성은 여러 산불 현장에서 입증됐다. 2021년 강릉 주문진읍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해 화재를 빠르게 진압했다. 당시 불은 산림 30㎡를 태우는 데 그쳤다. 2022년 강원도 양구군 산불 땐 양구 청우리 주민이 5대의 비상소화장치로 주택으로 번지는 산불을 막았다. 덕분에 청우리 31개 가구는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총 2807개다. 이 중 비상소화장치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강원으로 1852대에 달한다. 반면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은 434, 충북 115, 전남 50, 전북 41, 경남 23대에 그쳤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지원은 중앙119구조본부 영남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헬기 1대를 대상으로 배면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산불 진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22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외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 시 유류비나 소방차량 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집결지 예산 4억7900만원을 신규 확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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