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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는 31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시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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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7/02 [09:40]

행안부, 오는 31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시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7/02 [09:40]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30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상반기)는 31종이 인증을 앞두고 있다. 

 

대상은 재난ㆍ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접수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ksis.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과 기술 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세 차례 심사를 거치며 이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제품은 ▲국가와 지자체 대상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행정ㆍ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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