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가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ㆍ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영배 서장은 “화재 시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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