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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7/03 [11:3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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