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종로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신고,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종로소방서 예방과(02-6981-5674)를 통해 가능하다.
김명호 서장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요즘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며 “소방시설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