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특정소방대살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각종 소방ㆍ피난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소방서 예방과(02-6981-5674)를 확인 가능하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접수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야 한다. 또 소방서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 민원 안내→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김명호 서장은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