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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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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4/22 [10:00]

종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4/22 [10:00]

 

[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각종 소방ㆍ피난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접수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야 한다.

 

소방서 누리집으로 신고할 때는 민원안내-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종로소방서 예방과(02-6981-5674)를 통해 가능하다.

 

김명호 서장은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나와 가족의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선결 조건”이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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