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기대효과 창출 위해 내용보완 필요할 듯...
최근 건축물의 자체점검과 관련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정(안)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2003년 12월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제정(안)에 따르면 자체점검을 시행에 오던 소방시설 관 리 유지업의 명칭이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바뀌고 등록 여건 및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상당부분 정리된 면을 보이고있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은 시설관리사 1인과 보조기술인 력 2인으로 하고있다. 보조기술인력 조건은 소방공무원근무 3년 이상 자, 대학이상에서 소방학과 졸업자, 소 방설비 산업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관련업계에서는 실무경력자(설계·감리에는 포함)를 누락시 킨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점검 대상에 대하여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부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 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16층 이상 apt를 추가했다. 점검 주기는 년 2회이던 것을 1회로하고 준공된 달의 익월까지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보고서는 작성기간을 점검 후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이 는 과거 기준이 15일로 했을 때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30일로 늘렸으나 다시 축소 되 시일이 촉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 50쪽∼최대 150쪽 정도 분량의 보고서도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처벌조항은 경미한 잘못도 경고조차 없이 1차 처벌조항이 영업 정지 3월및 과징금 적용금액이 조정이 필요하며 과중처벌보다는 업에 대한 문제점등 을 고려한 처벌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건물 사용 전 검사 시 소방시설관리업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계약관계인 감리자와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제3자의 성능 평가를 반영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축물 허가사안에 대한 행정업무의 문제점도 지적되고있다. 이번 공포된 시행령이 2004년 5월30일부터 시행 될 경우 그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점 검에 대한 것과, 소방시설관리업이 정상적인 기대효과를 보기 위하여 영세화 방지도 중요하지만 기술자 수 확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업체의 규모 및 자산 등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