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현장대응단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내 소화전ㆍ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현장대응단 관계자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므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 인근의 소화전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불법주차 금지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경수 객원기자 chl1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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