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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송ㆍ전원 컨트롤타워 돼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종사자 형사 면책 범위 확대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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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2/20 [22:44]

한지아 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송ㆍ전원 컨트롤타워 돼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종사자 형사 면책 범위 확대 내용 담겨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6/02/20 [22:44]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 FPN


[FPN 유은영 기자] =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지정ㆍ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관계 기관들이 협조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실질적인 이송ㆍ전원 컨트롤타워로 명확히 하기도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 체계와 각 의료기관의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반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수용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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