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 국가 차원 조사기구 설치해야”… 김선민 의원 특별법 발의최근 5년간 주요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범부처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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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 FPN |
[FPN 유은영 기자] =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특별법까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응급실 뺑뺑이 특별법)’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나 수용 거부 관행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많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해 개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응급실 뺑뺑이 특별법’에는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가운데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물건 제출 요청ㆍ명령, 청문회 개최 등 관련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해 실질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직ㆍ간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조직, 관행 전반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 권고와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이행 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2003년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의 사망사건을 2년여간 체계적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혁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