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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법 따라 휴일 초과수당 지급하라” 주장한 소방관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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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3:26]

“개정 근로법 따라 휴일 초과수당 지급하라” 주장한 소방관들 패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2/23 [13:26]

[FPN 최누리 기자] = 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최근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관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정과 지침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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