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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개정과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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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기 (사)한국화재소방학회 기술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6/02/23 [16:02]

[기술기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개정과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의 본질

이형기 (사)한국화재소방학회 기술전문위원 | 입력 : 2026/02/23 [16:02]

▲ 이형기 (사)한국화재소방학회 기술전문위원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계산식 변경이나 기준 보완이 아니라 소방시설 내진설계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과 책임 구조를 재정의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기준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방용 수조에 대해 ‘구조안전성 확인’이 명확히 요구되면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인허가 전 과정에 걸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형식적 구조검토에서 구조안전성 확인으로

소방용 수조는 지진 발생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최후의 기반 시설이다. 건축물과 배관이 손상되는 상황에서도 소화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조 자체가 지진 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거동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조의 실제 형상이나 구조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부재 계산이나 형식적인 구조검토서로 내진 성능을 갈음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관행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구조적 검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구조해석 결과는 ‘참고자료’가 아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계산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 판단에 대한 책임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구조검토서와 일부 부재 계산으로도 행정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구조해석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시공 형상과 일치해야 하는 법적 검증 자료가 된다.

 

특히 수조의 형상과 지지 조건, 앵커 배치, 설치면의 수평 상태 등은 모두 구조해석의 전제가 되는 요소로 해석 조건과 현장 조건이 다를 경우 구조안전성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

 

이는 설계자뿐 아니라 시공자와 감리자, 인허가 담당자 모두가 구조해석 결과를 ‘서류’가 아닌 ‘현장과 연결된 증거’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설계ㆍ시공ㆍ감리 단계 모두의 역할 변화

이런 변화는 소방용 수조 내진설계를 단순한 계산 업무가 아닌 구조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구조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그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실제 시공 과정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즉, 구조안전성 확인은 특정 단계에서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설계에서 시공, 감리,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계산의 시대에서 책임의 시대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개정은 소방용 수조 내진설계를 ‘계산의 영역’에서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수조 내진 시장은 단순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구조해석 결과를 현장 조건과 일치시키고 그 판단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게 될 거다.

 

이는 업계 전반에 부담이 되는 변화일 수 있으나 동시에 소방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기 (사)한국화재소방학회 기술전문위원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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