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공연장 화재는 공간 특성상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된다. 또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질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불이 객석으로 번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방화막은 무대와 객석을 차단해 불길을 막아주는 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상 설치 의무를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전국 88곳)에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진 의원은 “공연장은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인 동시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심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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