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겪은 정부, 6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개정… 1일부터 시행지하주차장 내 습식스프링클러 의무화, 피난ㆍ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도 정비
[FPN 신희섭 기자] = 인천 청라 아파트와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의 후속 대책이 담긴 6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ㆍ완료되면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피난기구ㆍ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 게 핵심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6개 기준이다.
특히 지난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하주차장의 위험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화재감지기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에 따라 물이 쏟아지는 방식은 허용된다. 이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 끝 시험장치에서 1분 이내 물이 방사돼야 한다.
또 전기적 신호에 따라 개방되는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에 설치하는 송수구 기준과 배관 보온재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갖춰야 한다. 다만 지하주차장 보 깊이가 30㎝ 이상이고 보와 보 사이 내측면 거리가 바닥으로부터 보 설치 천장까지 수직 높이의 40% 이상일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리튬배터리 공장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리튬배터리 공장 작업실과 보관실, 충전실에는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와 피난 유도를 위해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도 손질했다.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수용인원 수 이상에 해당하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과 5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내 병원은 의무적으로 인명구조기구를 갖추도록 개선했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 5m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이 겸용으로 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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