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자 등은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한다.
준비작동식의 점검방법을 고찰해보면 2차측 밸브를 잠그고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그런데 2차측 가지배관 접속 부분이나 헤드가 이탈된 경우 또는 배관이 심하게 부식됐거나 파손된 경우엔 오로지 육안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화재 시 소화수 누수로 적정한 수압과 수량이 확보되지 못해 화재진압의 지연 또는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준비작동식 밸브 점검은 2차측 밸브 개방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2차측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하면 ▲누수에 의한 피해와 피해보상 문제 발생 ▲배수작업 등의 번거로움과 기울기 불량 시 잔류수에 따른 동파 우려 ▲배수 등 후속처리 주체에 대한 다툼 우려 ▲점검시간 과다소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강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필자는 수압시험의 경우 ▲소화펌프 정지 후 실행 ▲격년이나 3년 또는 5년에 1회 실시 ▲정기점검과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기점검의 목적인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인천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지하주차장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는 위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문제다. 따라서 점검방법 체계의 고도화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의 재시공 등 개선점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건물주, 소방전문가, 행정기관의 협력과 관심, 의지가 요구된다.
송기남 한국소방기술사회 재무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