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급 설치해야”이종욱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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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 FPN |
[FPN 박준호 기자] =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오전 6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세 명 중 큰딸인 10대 여학생이 숨지고 어머니와 작은딸이 다쳤다. 사고 후 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는 98건이다.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곳에서 나왔다. 사망자 수로 보면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곳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4만9810단지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4976단지(50.1%)다. 이처럼 노후 공동주택이 화재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공동주택 관계인은 공동주택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기존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설치할 경우 세대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가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대체 소방 설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기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소화설비다.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100분의 1 수준이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또 공동주택을 소방시설 소급설치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공동주택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의원은 “은마아파트 화재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