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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 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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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10:46]

전공노 소방노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 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반대 입장 밝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16 [10:46]

▲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을 비롯해 권영각 본부장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을), 서미화, 김윤, 김남근(서울 성북을), 이기헌(경기 고양병), 이용선(서울 양천을), 김문수(전남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 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갑), 이훈기(인천 남동을), 곽상언(서울 종로구) 등이 참석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환자의 손을 잡는 대신 수십 곳의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구걸하듯 병상을 묻는다”면서 “기약 없는 이 차가운 거절 앞에서 환자의 생체 신호는 점점 희미해지고 대원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고 호소했다.

 

또 “아픈 국민을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하는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였지만 현재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된 원인을 보면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라는 규정이 법제화되면서부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부남ㆍ김윤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단순히 현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죽는 지금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 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구급대원이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이달부터 3개월간 추진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업은 중증 응급환자의 정보 등을 광역상황실과 실시간 공유해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등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적용돼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방치하는 건 국민의 생명을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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