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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출범에 통합소방본부 설치… 부본부장 체계 첫 도입

7월 1일 특별법 시행, 전남ㆍ광주 지역 통합본부장은 소방정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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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12:49]

광주특별시 출범에 통합소방본부 설치… 부본부장 체계 첫 도입

7월 1일 특별법 시행, 전남ㆍ광주 지역 통합본부장은 소방정감 유력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6/03/25 [12:49]


[FPN 신희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으로 소방 조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광역 재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적 기반까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제정된 특별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통합특별시 탄생으로 지역 내 소방 조직의 재편도 불가피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단일 소방 조직 출범이다. 특별법 제36조는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시장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또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할 부본부장 2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도 소방조직에 부본부장 직제를 법률로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간 시도 소방본부는 단일 본부장 체계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부본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까지 전라남도 소방본부장과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특별시의 직급 체계가 정비되면 소방정감 직제는 전국적으로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소방정감은 소방청 차장, 서울, 경기, 부산소방본부장 등 4명이다. 

 

소방조직 내 한 관계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의 현 직급은 소방감”이라며 “소방감급 인사가 부본부장 역할을 대행하는 만큼 통합특별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소방정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재난관리를 통합특별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자치권 강화 특례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시ㆍ군ㆍ구에 이양할 수 있는 사무에서 대규모 재난관리를 제외했다. 

 

또 특별법 제47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소방 조직의 구체적인 형상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립될 전망이다. 소방 조직 내 관계자는 “하위법령에서는 소방 조직과 정원, 지휘체계, 청사 운영, 관할 지역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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