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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20년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땐 안전성 등 평가해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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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25 [17:38]

허종식 의원 “20년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땐 안전성 등 평가해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25 [17:38]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설치 후 20년이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할 경우 안전성 등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ㆍ미추홀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관련 설비가 다량 보급되면서 설비 노후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후 설비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과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게 허종식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할 경우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한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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