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의소대에 국ㆍ공유재산 무상 대부ㆍ사용토록 지원해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의용소방대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공간 제공 등’이란 표현이 포괄적이고 임의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원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해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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