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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홍보팀장 고광식입니다
이는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임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복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예고없이 불시 측정하여 경고단계 0.02~0.05%인 음주자에도 한 단계 높은 강화조치로 강제휴무와 신분상(징계)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 2012년 9월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Y소방관은 소방행정과에서 실시한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 귀가조치하고 훈계처리 한 사실이 있다. 유춘희 서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사회적 해악이자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고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으로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식 객원기자 kskor@gg.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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