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경남고성소방서(서장 전수진)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설비다. 시설 주변에 차량이 주ㆍ정차될 경우 소방차 진입과 급수 활동이 지연돼 초기 대응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의 반경 5m 이내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위치를 알리는 표지 도색,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작업으로 설비 가시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전수진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성숙한 주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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