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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좋아서 캐나다에 갔습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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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재 | 기사입력 2026/04/03 [10:00]

응급구조사가 좋아서 캐나다에 갔습니다- Ⅱ

임은재 | 입력 : 2026/04/03 [10:00]

BC의 응급구조사 면허 시험

연방 국가인 캐나다는 주별로 응급구조사 면허(License)를 발급합니다. BC의 응급구조사 면허 시험은 EMALB(Emergency Medical Assistants Licensing Branch)라는 BC주 정부 산하 기구에서 감독합니다.

 

EMALB 인증 교육과정을 수료한 응시자는 법규ㆍ이론ㆍ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규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릅니다. 오픈북으로 진행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총상 보고에 관한 법, 응급구조사와 응급의료서비스에 관한 법ㆍ시행령, 면허 시험에 관한 규정과 비윤리적 행위 보고에 관한 규정, 사전 의료 의향서에 대한 정책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요건이나 법령 위반 시 형량 등 지엽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을 통으로 외워야 하는 우리나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법령 과목과는 달리 제시된 법조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응급구조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윤리강령이 성문화된 법령의 일부고 동료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까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PCP 이상의 응급구조사는 캐나다 응급구조사 면허 관리 기구 협의회(Canadian Organization Paramedic Regulators)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이론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EMR은 BC 자체 시험을 치릅니다. 이 역시 온라인을 통해 응시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가고시와 비슷하게 객관식 100문항이 출제됩니다.

 

BC 응급구조사 면허 시험의 진정한 난관은 바로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 시험이 우리나라처럼 개별 술기를 평가하는 게 아닌 시나리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내과 환자와 외상 환자에게 현장 평가부터 환자 평가와 처치, 병원 이송 후 인계까지 전 과정을 40분간 실제처럼 수행해야 합니다.

 

ACP인 시험관은 시나리오 진행을 관찰하며 실수가 있을 때마다 감점 사항을 기록합니다. 100점에서 시작해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고 외상과 내과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불합격하면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450 캐나다 달러가량의 시험료와 범죄 기록 조회서를 제출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20명 이상의 환자 처치 기록을 제출해 숙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술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일

절차(프로토콜)가 정해진 열 가지 술기만 연습하면 되는 우리나라 실기 시험과 달리 응시자는 시험 직전까지 어떤 시나리오를 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EMALB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가이드라인(‘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과 비슷한 형태입니다)과 채점 기준표뿐인 데다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은 질환도 자주 출제됩니다.

 

저는 체표면적 4.5%의 2도 화상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의식 저하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엄격한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약물 투여 시에는 예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열한 가지 약물의 적응증, 금기증, 주의 사항, 용량, 투여 경로를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응급구조학을 배우면서도 약물은 암기식으로 공부했기에(1급 응급구조사라면 6-12-12가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다소 의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험관이 “현장에서는 이미 참고 자료(Reference Sheet)를 활용하고 있지만 면허 시험에는 최근에 도입됐다”며 “조종사들은 항상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우리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물을 쓰는데 왜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나?”고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자의 의료적 처치뿐 아니라 현장 장악력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가령 보조 처치자의 실수를 응시자가 파악하고 교정하지 못하거나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 등도 감점 사유가 됩니다.

 

저 또한 보조 처치자가 불필요하게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는 걸 막지 않아 감점당했습니다.

 

한 PCP는 응급구조사의 일을 “Driving around the city and be nice to people(도시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우리가 대하는 환자는 마네킹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 역시 그렇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반드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술기와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자연히 응급구조학과의 교육도 국가고시에 필요한 술기와 지식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식과 술기에 직관과 판단력을 더해 엮어내야만 ‘처치(Care)’가 완성됩니다. 이곳의 면허 시험은 바로 그 처치가 완성됐는지를 평가합니다.

 

병원보다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부족한 병원 전 환경에서 지금 당장 응급구조사로서 독립적으로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가차 없이 탈락시킵니다(함께 시험을 본 세 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시나리오 중심의 교육과 마지막 실기 시험을 통해 얻은 건 ‘내게 주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적어도 70점짜리 처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준비하기도, 시험하기도 어려운 방식이지만 시나리오형 실기 시험이 우리나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도 도입되길 바랍니다. 

 

그럼 당장 현장에 나가도 될지를 고민하는 학생 응급구조사들의 불안은 자신감과 실력으로, 신규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현장의 불신은 신뢰로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BCEHS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체계

지금부턴 듣고 경험한 BC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BC의 구급 신고 번호는 911로 소방, 경찰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서비스는 소방에서 완전히 분리돼 BCEHS(BC Emergency Health Service)라는 공기업에서 전담합니다.

 

BCEHS에 속한 약 5천명의 응급구조사와 660대 이상의 구급차, 40대 이상의 헬기ㆍ항공기가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BC주 전체를 관할하며 약 570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1) 

 

응급구조사 1명당 인구 약 1140명, 구급차 1대당 인구 8630명꼴로 각각 약 3620명과 약 3만1천명2) 꼴인 우리나라 119구급대보다 인력과 장비 면에서 매우 여유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용은 유료입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BC주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면 80 캐나다 달러(약 8만원),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는 868 캐나다 달러가 부과됩니다. BCEHS는 병원 간 이송이나 조정도 담당하는데 이땐 별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BCEHS의 ‘구급서(Ambulance Station)’. 작은 규모지만 소방서와는 분리돼 있다. 종합병원에 위치한 곳도 있다.

▲ 세 블록 밖에서도 들리는 우렁찬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BCEHS의 ALS 구급차. 우리나라 같은 승합차 형태의 구급차는 찾아볼 수 없다.

 

응급구조사 채용은 수시로 이뤄집니다. 임상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애초에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2교대제로 풀타임 근무를 하면 4일 근무 후 4일 휴무가 주어집니다. 신규 채용일 땐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신청해 근무할 수 있는 ‘캐주얼(Casual)’로 채용하곤 합니다. 근무당 출동 건수는 보통 6건 내외지만 밴쿠버 등 도심지는 10건 이상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구급차당 응급구조사는 2인만 탑승합니다. 여성 응급구조사 2인이 탑승하는 경우나 은퇴를 앞둔 60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방과의 연계 출동이나 중증 환자에 대한 상급 응급구조사의 다중 출동이 활발하고 모든 구급차에 전동식 들것이 설치돼 있어 2인 탑승으로도 원활한 처치를 가능케 합니다.

 

BCEHS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질문하자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BC의 모든 병원은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복도에 휠체어를 놓아서라도 환자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가깝고 적절한(Closest Most Appropriate)’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원칙이며 더 먼 병원으로 이송하는 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관할 구역의 공백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에게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답하는 마음이 약간 아렸습니다.

 

하지만 BC 역시 경증 환자의 응급실 대기 시간 증가나 응급실 과밀화 등의 문제를 겪는다는 점에서3) 이곳 역시 모든 게 완벽한 ‘유토피아’는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시작 ‘최초반응자’

BC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바로 최초반응자(First Responder)들입니다. 

 

FR은 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EMALB에서 이론 시험을 거쳐 발급받는 면허입니다. 환자 이송은 불가하지만 현장에서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가드나 운동 코치, 사업장 응급처치 담당자 등이 이 면허를 취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소방과 BCEHS의 연계 출동도 활발합니다. 특히 밴쿠버는 구급 출동이어도 소방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최초 처치를 한 후 BCEHS에 인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든 소방관은 FR 면허가 있고 최근엔 EMR 면허를 가진 소방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소방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운영하진 않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증하는 마약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응하고자 일반인에게도 날록손(아편계 약물 길항제)을 지급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길거리에서는 검은색 날록손 키트를 가진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펄스 포인트(Pulse Point)’라는 애플리케이션은 BCEHS의 지령 시스템과 연계해 주변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가까운 AED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 축제현장이나 번화가 등에서 2인1조로 운영되는 자전거 구급대. ALS 수준의 처치가 가능하다.

▲ 밴쿠버에서 마주한 실제 펄스 포인트 CPR 알림. 현장에 가보니 다행히 오인 신고였다.

▲ 해당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 커다란 사다리차가 선착대인 것도, 거기서 내린 소방관들이 자연스럽게 환자를 처치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실무(Practice)의 차이

응급구조학에 몸담은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외 응급구조사들의 넓은 업무 범위를 동경해 봤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집니다. EMR(완전한 업무 범위(Full Schedule 2) 기준)과 2급 응급구조사가 투여 가능한 약물을 비교해 보면 업무 범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EMR 2급 응급구조사

•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 호흡 곤란 시 살부타몰(기관지 확장제) 흡입

• 흉통 시 아스피린 투여,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 저혈당 시 포도당 경구 투여, 글루카곤 근육주사

• 마약류 중독 의심 시 날록손 근육주사

• 통증 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경구 투여

• 통증 시 아산화질소, 펜트록스 흡입

•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

* 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한 경우에 한함.

 

약물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제외하고 모두 간접 의료지도 방식입니다.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프로토콜의 용량 범위에서 응급구조사가 판단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도 직접 의료지도를 받아야만 투여 가능한 약물들을 이곳에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투여할 수 있고 응급 분만과 탯줄 결찰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11종류의 약물 중 진통제만 4종인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만큼 통증 관리는 중요한 처치로 고려됩니다. 중증 통증에는 ‘웃음 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와 ‘초록 호루라기’로 알려진 펜트록스 등 흡입형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경증-중등도 통증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함께 경구투여합니다. 이 조합은 저용량 아편 제제와 비슷한 진통 효과를 가집니다.4)

 

술기 면에서는 외상 시 경추보다 골반 고정을 우선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추 손상은 마비의 문제지만 골반 골절로 인한 출혈은 사망과 직결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손상 기전에만 따른 척추 움직임 제한(Spinal Motion Restriction)은 지양되고 NEXUS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선택적으로 시행됩니다(캐나다에서 캐나다 경추 규칙(Canadian C-Spine rule)을 사용하지 않는 건 의외였습니다).

 

SMR이 필요한 때도 긴 척추고정판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분리형 들것과 경추보호대, 머리 고정대만을 적용합니다.

 

긴 척추 고정판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들과 분리형 들것만으로도 SMR이 가능하다는 논문5)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도 관리를 위해 머리 고정대 주위에 고정끈이나 테이핑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포켓 마스크를 사용해 개방성 골절을 처치한다. ‘Zap Strap’이라 불리는 사진의 붉은 끈은 다용도로 사용된다.

▲ 중증 외상 환자에게 적용하는 ‘Full Trauma Package’. SMR을 위한 경추 보호대+머리 고정대+분리형 들것에 더해 골반 고정대를 적용하고 양다리를 서로 묶어 해부학적 부목(Anatomical Splint)을 적용한 후 쇼크에 대비한 고유량 산소와 보온을 위한 담요까지 적용한다.

 

심정지 처치도 교정 가능한 원인(5H5Ts)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CPR을 하며 이송하는 게 지양된다는 점에서 현장 소생술은 10분 이내로 시행한 후 빠르게 이송하는 게 원칙인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BCEHS는 BLS만 가능할 때도 최소 20분, 최대 40분간 현장에서 체류하며 효과적인 CPR을 시행합니다. 그런데도 ROSC가 되지 않으면 직접 의료지도 하에 소생술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움직이는 구급차 안에서의 CPR은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환자와 응급구조사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증 환자 이송 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무 범위가 넓은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4년을 배워도 할 수 없는 처치와 술기를 어떻게 해외 응급구조사들은 척척 해낼까?”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며 항상 가졌던 의문입니다. 이제는 그 답이 ‘사람들이 응급구조사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응급구조사는 신뢰받는 직업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2위는 소방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응급구조사는 어떻게 신뢰받게 됐을까요? 그 답은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실제처럼 가르치는 교육과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겐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검증 제도에 있었습니다.

 

 

귀한 지면을 허락해 주신 <119플러스>와 안지원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외상 분야의 응급구조학 교과서 두 권의 말을 빌려 글을 마칩니다.

 

“환자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선택했다” <PHTLS>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수로 인해 누군가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거나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ITLS>

 


참조

1) BCEHS(2025), BCEHS PROGRESS REPORT 2024/2025.

2) 소방청(2025), 2025년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3) Page, M.(2025, July 24). Nearly 142,000 patients walked out of B.C. ERs untreated last year. Kelowna Capital News.

4) Chang AK, Bijur PE, Esses D, Barnaby DP, Baer J. Effect of a Single Dose of Oral Opioid and Nonopioid Analgesics on Acute Extremity Pai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7;318(17):1661–1667. doi:10.1001/jama.2017.16190

5) Fischer, P. E., Perina, D. G., Delbridge, T. R., Fallat, M. E., Salomone, J. P., Dodd, J., Bulger, E. M., & Gestring, M. L. (2018). Spinal Motion Restriction in the Trauma Patient - A Joint Position Statement. Prehospital emergency care, 22(6), 659–661. https://doi.org/10.1080/10903127.2018.1481476

 

임은재 2ndrespond@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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