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배치기준 위배한 불법행위”지적 팽배
소방 감리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소방 안전협회에서 시행하 고 있는 감리원 경력인정 및 경력관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소방감리 배치기준이 제정고시 될 당시에는 소방감리 제도가 바르게 정 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모두들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이후 소방안전협회에서 감리원 경력관리 등 집행과정에서 이 소방 감리 배치기준 을 무시한 불법적인 감리원 자격증 발급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방화관리자 경력은 감리원 경력인정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소방기사 자격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계. 전기 2분야 모두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 점검업무 경력은 기계. 전 기 중 택일하여 1개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기계. 전기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방감리 배치기준을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안전협회에서는 고시의 내용상에는 명확히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지만, 행정자치부에 질의 및 협의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납 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한심스럽다는 표정이다. 특히 방화관리자의 경력인정은 고시의 내용상에도 없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질 의 및 협의를 통했다고 하면 불법. 위법도 아무 문제없다는 듯한 태도라는 것이다. 더더욱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사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번 시행령, 시행규 칙 내용에 방화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업체와 무관한 일반 공공기업체 근무 경력까 지 모두 포함시킴으로 소방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업ㆍ직종에 관계없이 어 디서든 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소방이란 단어만 들어 있으면 아무라도 소방공사 특 급 감리원까지 될 수 있게 이번 법령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 감리원의 질적 수준은 과거 최저임금수준의 보조기술인력 수 준 이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하고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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