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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방법 시행령 곳곳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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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7/10 [00:00]

개정 소방법 시행령 곳곳에 허점

관리자 | 입력 : 2004/07/10 [00:00]

설계ㆍ감리 인력배치기준 문제 있다

최근 개정 고시된 소방법 시행령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기초단계인 설계ㆍ감리와 관련한 인력배치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선적으로 소방이 기술 또는 건설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배제한 일부 소방분야의 기술사를 포함한 기사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왜곡되고 무리한 방향의 제안이나 그에 대한 동조를 서슴치 않는데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과연 얼마만큼 기술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있다.

설계업과 관련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계업에서 1ㆍ2급으로 나눈 근거는 어딘가 있었겠지만 그 취지는 소방기술사 제도가 시작되고 설비, 전기기술사 사무소에서 하고 있던 소방설계를 소방법에서 관할하게 될 때부터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제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강조한다면 설계는 당연히 소방기술사가 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리업의 경우는 소방공사 감리업 에서의 공사규모에 따른 전문, 일반의 구분에는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그러나 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애매하고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술사의 현장배치 감리원의 등급에 기술사를 넣는 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감리업에서의 주된 기술자의 개념에 있어 감리업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급을 두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직적 개념이 없는 현재의 법 기준이 시행된다면 전문감리업과 일반감리업의 기술수준에 차이가 없어지고 소방감리의 수준은 말할 수 없이 하향화될 것이며 부실 감리에 이은 부실시공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역시 법에서의 문구는 기본(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기술사 1인이 설계업과 감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소방 분법에 이은 시행령(안)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던 내용이 뒤늦게 삽입하여 공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설계,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로 설계 시 도면에 나타낸 내용이 현장에서 설계자의 의도와 같이 시공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설계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양질의 설계, 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국내업체에서는 설계도서에 대한 감리를 시행한 후 시공 감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 때 소방설비 라는 하나의 공정을 하나의 업체에서 설계, 감리,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는 설계자에 대하여 감리용역 수행 평가 시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감리원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등급에 맞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한 감리원 직책은 책임 감리원 으로 감리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월 소방법 시행령 개정 일부터 소방기술사는 주된 기술인력 이 아니라 현장배치 감리원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 현장에 배치된 책임감리원이 중급 감리원(특급, 고급, 초급 포함)인 경우 본사에서 기술 지원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실감리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책임감리원에 대한 처벌과 감리업체의 처벌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 감리업에서 소방기술사 존재이유의 모순점은 소방기술사도 다수의 비 상주 현장 또는 상주감리현장에 배치할 경우 특급, 고급, 중급, 초급과 역할이 동등해지며, 등급도 특급과 동급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전문 감리업과 일반 감리업을 구분해야 할 이유는 물론 소방기술사를 전문 감리업 등록기준에 필수 요건으로 등재시킬 당위성조차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의 범위를 이해당사자인 기술사들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결정, 공포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행정의 처리절차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시행령(안)으로 공포된 내용과 국가 규제위원회에 상정된 (안), 그리고 처리 후에 결정된 내용 등을 전문가에 의뢰하여 조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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