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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검정수수료 문제점 도출, 불량발생 시 신청전액 환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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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8/10 [00:00]

개별검정수수료 문제점 도출, 불량발생 시 신청전액 환불 없어

관리자 | 입력 : 2004/08/10 [00:00]
개별검정수수료 문제점 도출, 불량발생 시 신청전액 환불 없어
제품별 보험가입, 제조물책임법 발효, 최소한 경비만 공제해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취득한 소방기기 제조업체가 제품판매에 앞서 필히 거
쳐야 할 관문인 개별 검정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개별검정제도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소방기기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형
식승인을 받는데도 개별검정제도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업체로 하여금 이중고를 겪게
할 뿐 아니라 개별검정을 신청하더라도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
대로 된 일정에 맞추어 검정을 해 주지 않고 있어 업체는 근무시간외에 별도의 수당
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직원들을 대기시키는가 하면 제품에 따라 적게는 몇 개부터 수
천, 수만 개의 개별검정 해야 하는데도 단 1-3명의 직원이 나와 샘플을 무작위로 채
취해 성능시험을 하고 있으며, 만약 불량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개별검정수수료 전
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7년 imf시 한국소방검정공사가 한때 개별검정수수료의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달하면서 3년 동안 수수료 인상을 유보한 바 있으나 덤핑이 난무하
는 현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창사 이래 지금까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개별검정을 신
청 할 경우 신청수량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 비용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소방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s사의 한 관계자는 “검정신청제품 중 몇 개
의 불량이 발생되면 전량 재 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한 개별검정 비용은 단 한 푼
도 돌려받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져 왔다”며 “제조물책임법이 생기고
각 사별로 보험에 가입해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에도 전액 환
불치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재 검정을 받을 경우 출장비 등
소정의 비용은 공제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되돌
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량의 제품을 검정할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몇 천, 몇 만개의 제
품을 검정하면서 1-3명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하며, “업무가 밀려있어 검
정을 나올 시간이 없다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제날짜에 검정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관계자는 “수수료의 가격은 업체 측과의 협의 아래
처음 각 업체들의 제품가격에 비례하여 책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
하며, “최초 수수료를 책정할 때 예를 들어 수수료를 10원으로 책정하고 업체의 제
품가격이 100원일 경우, 처음 책정한 것과는 달리 동종업체간의 과다출혈경쟁으로 단
가를 낮추어 50%도 안돼는 가격으로 팔면서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라며 “업체간에 스스로 가격 낮추기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
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자동식소화기의 경우 개별검정수수료가 당초 13,4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제조사들이
1,500원-2,000원 사이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소방검정공사 측은 여러 가
지 사정을 이유로 4,800원으로 인하. 조정하면서 수요가 늘면 재 인하하겠다는 약속
을 하였지만 자동식소화기의 설치대상이 아파트 11층-15층에서 6층-15층으로 확대 된
지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일말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식소화기의 개별검정수수료는 제품가격 대비 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몇 년 전 형식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문제가 야기되자 다음기회
에 인하한다고 소방기구협동조합 및 업체들에 약속해 놓고 후속조치가 없다“며 ”검
정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무상 또는 최소한의 수고
비만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해야 원칙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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